본인부담상한제!! 내가 낸 의료비,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되었던 의료비를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래 내용의 글을 확인하셔서 풍성한 해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근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2024. 9. 30.
디딤씨앗통장(아동자산형성)의 확대지원 및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기존지원대상: 만18세미만 시설보호 및 12-18세 미만 기초, 생계, 의료 수급 가구아동 -확대지원대상: 만18세미만 시설보호 및 기초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 가구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만 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202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