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에 맞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가능)
-순자산 기준금액 3.25억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 가능 주택
-전용면적: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비스 내용(한도)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단, 신혼/2자녀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임자보증금 구간별 1.8%~2.4%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등)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확장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청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무소득자)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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