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서민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직 신청 안하셨어요? 겨울 준비 하셔야죠~

by 카펜터리 2024. 9. 28.
반응형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습니다.  아래 글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귀한 해택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에너지바우처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여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겨울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입니다)

  - 단,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하셨다면, 위의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 세대원 수에 맞게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계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겨울철 바우처 여름철 당겨쓰기 제도

   -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여름철에 겨울철 바우처 4만 5천원을 당겨서 쓰는 것이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24년 9월 30일(여름철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여름철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후에 남은 잔액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 2024.7.1. ~ 2024.9.30.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가상카드) 2024.10.1. ~ 2025.5.25.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자격에 변동사항이 없고, 올해도 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였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일 경우 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이 서명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처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