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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민금융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내가 낸 의료비,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by 카펜터리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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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되었던 의료비를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래 내용의 글을 확인하셔서 풍성한 해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근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출산비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금상한제 현황

개인별 상한금액( 2023년 기준 87만 ~ 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이후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수혜자 증가 추이 : 2018년, 126만5921명 → 2022년, 186만 8545명 → 2023년, 201만 1580명

▶ 최근 5년간 지급액 추이 : 2018년, 1조 7,999억원 → 2022년, 2조 4,708억원 → 2023년, 2조 6,278억원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분위별 지급 및 연령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연령별 지급 현황
연령별 지급 현황

 

본인부담금상한제 급여방식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음(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단, 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사후급여기준
사후급여기준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초과금지급사례1
초과금지급사례1
초과금지급사례2
초과금지급사례2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 및 확인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②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민원->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선택

     -The건강보험 앱에서 의료비 환급신청

     -전화(1577-1000)로 통화 후 의료비 환급 신청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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