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출 상품을 소개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전세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곤란하셨다구요?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금리로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세히 잘 확인하셔서 전세금 걱정 없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하는 날 부터 한 달 안에 세대가 나눠지거나 세대가 합쳐져서 된 세대주 예정자 포함)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금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 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 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헤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전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청,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간단히 대답하기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업무취급은행
▶ 상담문의
- 자신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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