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금리는 1.3%~1.8%의 낮은 금리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궁금하시다구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주거안정월세)대출신청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함(보증신청시기:제한없음)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관련 사항
▶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자산심사->자산심사 결과 정보 통보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대출승인 및 진행
▶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소득구분별 서류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준비서류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주거안정월세대출 QnA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자별 소득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휴직자: 휴직 직전 1개년 소득
*복직자: 복직 이후 월평급 급여
*일용계약직: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여부 확인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연장 시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부모님 소득, 자산도 참고하나요?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지자체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체, 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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