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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민금융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자산형성)의 확대지원 및 신청방법

by 카펜터리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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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확대지원 및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기존지원대상: 만18세미만 시설보호 및 12-18세 미만 기초, 생계, 의료 수급 가구아동

   -확대지원대상: 만18세미만 시설보호 및 기초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 가구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만 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의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적립금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아동발달지원계좌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서식1호)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hwp
0.06MB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신청기간

   -수시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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