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통한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확인하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 제외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가능)
▶ 상담서비스 비용
-(1회당 바우처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아래 항목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지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운영지침 파일(다운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홈페이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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