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이 많지 않으오니,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해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모집 신청기간 및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4.10.1.(화) 09:00 ~ 10.11.(금) 18:00까지
▶ 모집인원 : 10,000명 (3차) * 연내 총 3차 모집(6, 8, 10월)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원기간 : 1년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청년복지포인트모집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령 : 접수일기준(2024.10.1)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84.10.2. ~ 05.10.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접수일기준(2024.1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신청불가 경우
청년복지포인트모집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10.1.(화) 09:00 ~ 2024.10.11(금) 18:00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 평일 09시~18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 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마이데이터 동의자용 신청 매뉴얼>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용 신청 매뉴얼>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첨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는 2024.10.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청년복지포인트모집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3개월 (2024년 7월, 8월, 9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① 현재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선정자 발표: 2024.11.12(화)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선정자 후속조치(약정서 체결 및 복지몰 가입) 일정은 선정자 발표 시 안내 예정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 (2024년 11월 ~ 2025년 10월 예정)
청년복지포인트모집 유의사항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FAQ 반드시 참조
'복지 > 지차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2024 충북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한눈에! (17) | 2024.10.14 |
---|---|
[경남]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혜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8) | 2024.10.10 |
[서울] 2024 여의도 불꽃축제, 숨은 명당을 찾아라!! (10) | 2024.10.04 |
[인천]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15) | 2024.09.25 |
[경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3) |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