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 출산,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단, 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선정기준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확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서비스 내용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및 시설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이내일 것)
- 2025년부터는 전자바우처로 지급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방법
▶ 경남 내 학교 및 시설의 학생: 해당 학교 및 시설에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E-mail)
▶ 경남 주민등록을 둔 타 시도의 학교 및 시설의 학생 : 졸업 학교(졸업 전 신청) 및 주민등록지의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
▶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입영수증 제출)
다자녀 학생 교육비 관련 전화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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