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지차체소식

[경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by 카펜터리 2024. 9. 25.
반응형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과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드리려고 합니다. 

다자녀교육비지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 출산,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단, 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선정기준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확인

 

 

다자녀 학생 교육비 서비스 내용

 

▶ 출산, 입양, 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및 시설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이내일 것)
  •      2025년부터는 전자바우처로 지급함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방법

 

▶ 경남 내 학교 및 시설의 학생: 해당 학교 및 시설에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E-mail)

 

 

▶ 경남 주민등록을 둔 타 시도의 학교 및 시설의 학생 : 졸업 학교(졸업 전 신청) 및 주민등록지의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

 

▶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단,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입영수증 제출)

 

다자녀 학생 교육비 관련 전화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7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