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내가 낸 의료비,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되었던 의료비를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래 내용의 글을 확인하셔서 풍성한 해택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근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