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한국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노인들의 소득 증가와 생활 실태를 반영한 결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의 합산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전체 노인 가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이 기준선을 조정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세 내용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
이는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약 7%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주거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르며, 금융재산과 부채도 고려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이력관리가 유지됩니다. 이는 수급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노인들의 복지 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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