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주거 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까지
청년월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거주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
청년월세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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