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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들을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선정기준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
의료비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국민 행복카드를 신청
☞ 국민행복카드 수령후(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내용>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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