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영양소 공급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 및 증진 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대신에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바우처 사용방법
▶우유바우처(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 카드금액이 재충전이 되어 충전 당월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된 남은 금액중 1,000원 미만은 자동으로 이월 됩니다.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우유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 기준에 맞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지원금액: 월 15,000원 ( 매달 1일 충전)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된 잔액중 1,000원 미만은 자동이월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등) 및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필요서류: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 정보 포함)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서류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불가
우유바우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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