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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정책

[근로&자녀장려금]기준/신청방법/지급일('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by 카펜터리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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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다들 신청들을 하셨을까요?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신청을 하셔서 지급 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상반기분신청방법

 

근로장려제도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해결을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현금)형태로 지급합니다. 이에 저소득 계층의 근로활동을 도와주어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하게 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대비최대지급액

 

자녀장려제도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제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202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2023)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텍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  (클릭 후 직접 연결)

 

근로장녀장려금신청방법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기한(지급일)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미만

▶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지급일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9월 1일~19일(추석연휴로 인해 4일연장)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 우편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신청안내제외사유 알림 팝업 신청진행 -> 소득, 재산등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 확인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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