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급휴업과 휴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정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알아보세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쉽게 설명: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상(고용주, 근로자)
▶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중복혜택 불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0조의 2(지원의 제한)에 해달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20240701,34601,20240625)/제40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내용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문의 및 신청방법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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