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의 일부(30%전후)를 지원해주는 의료비지원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한마음의료복지카드(바우처)를 발급해드리며, 의료복지카드 이용처인 '우리동네 주치의 참여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료 후에는 진료비 일부를 한마음의료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복지제도 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복지의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의료비지원복지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임산부, 장애인, 새터민,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등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1항등을 근거로한 대상자 일부 및 기타, 월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자, 자영업/소상공인(소득금액증명), 지자체등 기관장 추천
한마음의료비지원복지사업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서식/자료(다운받기) >> 1번 의료지원 신청서 출력 및 작성
이후, 복지대상(증빙서)와 함께 팩스 02-3775-1769로 신청
-신청서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동의 자필서명 함
-본인 소지 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번호 빈 란에 16자리 본인 카드번호를 적어보내 주시면 전용카드인'한마음의료복지카드'와 동일하게 연동되어 사용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선정 결과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함
한마음의료비지원복지사업 신청서 다운
한마음의료비지원복지사업 지원내용
▶이용횟수: 의료/약국 기관에서 월 12회 내 이용
▶ 진료비, 약제비등 환자 본인부담 총 진료비 일부를 한마음의료복지카드로 지불 결제
- 외래/수술/입원 : 진료비 총액의 20~30% 전후(일부 외래 항목 전액지원)
- 약국 약제비 : 처방전 1회당 2,500원 전후(일부 의약품 제외)
- 요양원 입소자 : 촉탁진료비 100%지원 / 촉탁 약제비 30%지원(일부 의약품 제외) / 가정 간호 진료비 50%지원(영양제등 비급여 제외)
▶ 지원분야(예시) : 허리/무릎수술, 안과(노안/백내장 수술, 일반진료), 치과(임플란트/틀니, 일반진료), 재활치료, 통증, 물리치료, 건강검진, 한방진료외 성장호르몬제, 골다공증치료제, 아토피 등 면역력 강화치료제,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가복지센터/주간보호센터 이용료(6~15%지원), 산소발생기 임대료 지원 등
한마음의료비지원복지사업 이용처
▶ 한마음의료복지카드 이용처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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