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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정책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이 도와드립니다!!

by 카펜터리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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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접수 및 문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복귀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선정기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선정기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인센티브 적용 확인요망)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구비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다운받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8MB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고용 24 홈페이지)

 

신청기간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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