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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신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서비스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부족으로 서비스 받으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판단을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식>↓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주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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