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중 월세 부담이 큰 이들에게 희소식!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월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지원책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 인천 거주하며, 35~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024년 신청할 경우, 1984~1988년생
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무주택청년, 전입필수
▶ 기타기준 : 청약통장 가입필수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제외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때,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부평구/동구는 구청)
▶ 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필수)
- 서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필수)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필수)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필수)
-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필수)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수)
- (혼인한경우 필수제출) 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공개)(선택)
-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 [추가서류]
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③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④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⑤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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