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매달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고정비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지할인을 활용하면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혜택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찾아보세요.
전기요금복지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 가구
전기요금복지할인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 받은 유족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교육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
전기요금복지할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가입후 진행
-방문신청: 각 지역 주민센터 및 한전사업소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및 전화(한전사업소 고객센터 123번)
전기요금복지할인 Q&A
-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범위와 선정기준은?
https://online.kepco.co.kr/MIM021D00
- 1주택수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적용되나요?
1주택 수가구 적용을 받는 주택용 고객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대상가구를 포함하여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청구서상 '복지할인' 항목에 할인금액을 표시하였습니다.
-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무엇입니까?
- 적용대상: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지사방문, 전화, 인터넷신청
- 할인요금: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 16,000원 한도) 하며 대가족요금 할인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이사하는 경우: 현재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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