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찾고 계신가요? 경기도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 맞으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이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위기 발생 후 1년 이내 가구로, 소득, 재산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지원됩니다:
- 법적 제도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 (외국인도 일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단, 의료비나 중한 질병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 지원)
- 노숙인, 단 6개월 이내 노숙 생활을 시작한 경우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지원 가능
▶ 위기 상황 유형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 실종, 군 입대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실직, 사업 실패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빚 독촉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2백만원+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 필요액) 이하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서비스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13,100원 / 4인 1,833,500원 /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 주거지원
3~4인 기준시:662,500원 / 군:435,6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이외 1회 최대 4,000천원 지원하는 긴급통합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만원 및 해산비 100만원 외 다수 지원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신청방법
신청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어요. 꼼꼼히 읽으시고, 귀한 혜택의 주인공이 되세요!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지원요청·제보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10-4419-7722, 031-120)
* 경기도콜센터 상담원은 위기가구 지원요청(제보)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지원요청 및 신청접수
- 시군구/읍면동 담당공무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관련 홈페이지
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 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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